현대·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노동자는 430명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 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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