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들에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오늘(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측은 "상호금융, 카드사 등 다른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