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양된 아파트 4곳 중 1곳은 성능 등급 인증서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분양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00곳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조사한 자료에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23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인증서를 표시한 77곳 중 44곳은 인증서가 작게 표시되거나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행사는 아파트의 소음과 구조, 에너지 성능, 환기 등 5개 분야에 관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해야 합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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