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포스터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는 다음달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2차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임차인 임대료를 한 달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할 경우, 올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합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에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진행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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