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종료·전 직원 해고 통보' 푸르밀 '꼼수' 의혹…노조 이어 낙농가도 뿔났다

【 앵커멘트 】
가나우유·비피더스로 잘 알려진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지난 17일 사업 종료와 전 직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낙농가와 노동조합이 이에 반발하며 어제(25일)와 오늘(26일) 연이어 푸르밀 본사를 찾아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리해고 막아내자! 투쟁!

푸르밀의 전주, 대구 공장 조합원 100여 명이 오늘(26일) 푸르밀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본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 인터뷰 : 김성곤 / 푸르밀 노동조합 위원장
- "푸르밀 직원 360명, 협력업체 50명, 직속 농가 25가구, 화물 배송기사 100명 등 모든 가정과 가족을 파탄 내려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신동환 대표 취임 후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며 오너 일가의 무책임 경영에서 비롯된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리해고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통보는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푸르밀은 11월 30일 정리해고를 예고했으나 통보는 45일 전인 10월 17일에 이뤄졌습니다.

해고뿐만 아니라 사업 종료 통보에 푸르밀에 원유를 공급하던 낙농가 또한 어제(25일) 본사를 찾았습니다.

일방적인 사업 종료로 공급처를 잃게 됐다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푸르밀에 우유를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인 '쿼터'를 본사가 인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옥 / 전북 임실 낙농육우회장
- "첫째 각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 쿼터 기본료를 인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낙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 쿼터에 비례한 손해를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밀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푸르밀의 사업 종료가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푸르밀은 법인 폐업이 아닌 사업 종료를 선택했는데, 법인을 정리하게 되면 그간 영업 손실로 인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푸르밀의 사업 종료와 해고 통보가 적법한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매일경제TV 윤형섭입니다.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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