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 학생들도 범죄를 저지를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립니다.

소년 관련 형사사법 절차도 개선됩니다.

소년 사건율이 높은 인천·수원 지검에는 전담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통해 소년 전담검사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령 하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소년범을 교화하는 10개 소년원 전체 생활실을 2024년까지 4인 이하 소형 개별실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1~2인실의 비율을 늘릴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 소년원생들의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업해 교육 콘텐츠도 강화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난제였던 소년범죄 대응에 연령 문제뿐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실행을 위한 예산·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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