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용산구 제공
용산구가 넷째 아이 이상 출산할 경우 600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현금을 지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둘째 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바우처와 함께 현금 2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바우처와 현금 4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구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번달 용산구의회에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해당 혜택을 받으려면 아이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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