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진화헬기 1대·산불진화대원 38명 투입…1시간 46분 만에 진화
산림청은 오늘(25일) 오후 2시 14분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46분 만에 진화됐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오늘(25일) 오후 2시 14분 경남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1시간 4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나자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1), 산불진화대원 38명(산림공무원 14, 소방 24), 산불진화차 1대, 소방차 8대를 투입해 오후 4시에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를 시행, 산불의 정확한 원인·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중앙산림재난상황실 김창현 실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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