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 연합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오늘(25일) 구글을 상대로 '인앱결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출판협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의 30% 초고율 수수료 부과로 인해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에는 출판협회 회원사 등 8개 출판사와 3명의 필자, 1명의 소비자가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소비자가 참여한 이유는 수수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가격 인상이 결국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출판협회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앱결제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만으로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도록 한 방식을 말합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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