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의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5일) 금감원의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최근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천400만 원, 과태료 2억 원을 부과받고, 미등기 임원 4명이 견책 등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제재 사유로는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 설명 의무 위반과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 의무 위반 등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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