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주시 제공)

[청주=매일경제TV] 청주시가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합니다.

이동제한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이뤄지고, 이 기간 동안 소와 돼지의 분뇨(생분뇨)는 도내 이동만 허용됩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이며, 동일 생활권역(대전·세종·충남)의 경우 이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이동을 위해선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하고,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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