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경보 끄고 미등록 업체에 소방시설 맡긴 신축건축물 무더기 적발

지난 7~9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이 신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매일경제TV] 고의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미등록 업체에 소방시설 공사를 맡긴 신축건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25일) 지난해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을 수사한 결과 10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시흥 A아파트와 광주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습니다.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흥 C건물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어 도급계약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적발 사례 중 14건을 입건하고 38건에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모두 128건을 조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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