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깁니다.
오늘(2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하는 취지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부과기준 금액을 낮춰 연 336만 원 초과∼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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