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특사경이 신축 건축물 소방안전 저해 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매일경제TV]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신축 건축물들이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9월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0곳에서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소방 특사경은 이 가운데 14건은 형사 입건하고 38건은 과태료 부과, 76건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