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논란…"알박기 해결"·"업무 저하" 이견

【 앵커멘트 】
경기도의회가 도지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입니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를 없애겠다는 건데, 경기도는 업무 연속성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웅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문병근 의원이 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특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조례안은 지사가 임명하는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지사와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기 2년에 연임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지사가 선출되면 남은 임기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27개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 정책보좌공무원은 정책수석, 기회경기수석, 정무수석 등입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없애고,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문병근 /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 "같이 화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남이 임명해 놓은 사람하고 같이 정책을 하라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경기도는 업무 연속성 저하와 기관 운영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사와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가 같이 끝나면 업무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임원 임기를 규정하는 건 자율성 침해 소지도 있다"며 "조례의 장·단점을 내부 검토 중이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비슷한 조례를 지난 7월부터 처음으로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는 이천시에서 최근 유사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3곳의 장에 대해 새 시장이 취임하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물러나도록 했는데,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김포시도 같은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money.kr]

영상 : 김영환 기자 [mkkyh@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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