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뛰기 단속자료. / 사진제공 =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자가용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콜택시 영업, 이른바 콜 뛰기를 한 16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24일) 경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16명 가운데 A씨는 6개 월간 구속됐으나 재차 콜 뛰기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모두 12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이용해 교통취약지역 승객을 대상으로 콜 뛰기를 하다가 검거된 B씨는 성범죄 2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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