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도입 반년 지났지만…10곳 중 4곳은 안 지켜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사업장에 요금과 환불 기준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7∼9월 전국 체육시설 1천3곳을 조사한 결과 400곳이 사업장에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12월부터 자율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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