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 식자재 원산지 속이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체들 적발

23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학교 급식용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축산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납품업자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3명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명입니다.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섞은 뒤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속인 업체와 태국산과 국산 낙지를 혼합해 100% 국산이라며 속인 납품업자가 적발됐고,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업자가 적발됐으며 냉동 소고기를 냉장 상태로 보관한 업체도 단속됐습니다.

인천시는 적발 사항을 토대로 납품업자 4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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