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무등록 영업행위 등 법령을 위반한 측량업체들이 경기도에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5~10월 공공.일반측량업체 45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5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7건 ▲변경신고 지연 10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34건입니다.

도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23곳은 고발,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입니다.

등록 취소, 폐업한 측량업체 중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6개 업체는 인.허가 내역 확인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측량업 운영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측량업 등록사항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해선 강력히 행정처분 할 것"이라며 "정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 내에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신청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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