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매일경제TV] 지난 5년간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합병(M&A) 중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10건 중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85.4%인 53건이 간이심사로 승인됐습니다.

카카오의 기업결합은 2017년 2건, 2018년 12건이 모두 간이심사만 거쳤고, 올해는 15건 모두 간이심사만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가 5년여간 진행한 기업결합 62건을 통해 카카오와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91.9%인 57개에 달하지만 경쟁제한 완화 등 공정위 시정조치는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에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된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데, 특히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는 상당 부분 간이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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