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환경부, 계도기간 검토

일회용봉투 사용 금지/ 연합뉴스
환경부가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후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 9천여 곳과 제과점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편의점 비닐봉투와 함께 금지됩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종이컵·플라스틱·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불가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에 대해 계도기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입니다.

계도기간을 두게 되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측은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해 '제도 시행 후 일반적인 행정조치'라며 대응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바뀌어 시행될 때 계도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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