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김 부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22일) 열립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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