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의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한 것으로 오늘(20일) 확인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주식리딩방 등 민생 침해 범죄 척결 의지를 내비췄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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