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년 전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발효했는데요.
하지만 알맹이 없는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방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양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난 7월 새롭게 출범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인사권 독립.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승진이나 교류 등 직제를 개편할 수 있는 조직권과, 예산을 자체 편성할 있는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염종현 / 경기도의회 의장
-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법 개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인사권의회,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제대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오로지 인사권만 갖고 있다 보니 사실상 제대로 된 권한을 펼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등 지방의회는'지방의회 조직권와 감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독립적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기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자치분권 지방의회의 새 길을 찾다'보고서에서도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 등의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최준규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분권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은 지난 정권, 그 이전서부터도 계속 얘기가 돼있었고,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정책적으로든 묵은 과제들이 어쨋든 제도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고민들도 필요하고요. "

또 지방의회 정책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의안이력관리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매일경제TV 양미정 입니다. [mkcertain@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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