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T/ 연합뉴스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데 비해 보상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0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4년 10개월간 카카오T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32건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1~10월까지 접수된 피해건수는 64건으로 2018(17건)에 비해 3배가 넘었습니다.

132건 중 57건은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가 이뤄졌지만, 51건은 관련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15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는데, 택시 중개·메신저 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소비자 보상과 분쟁 해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 맡겨져 있는 구조입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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