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전경. <사진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매일경제TV]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일부 농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9월 말 유명 포털사이트와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91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호박씨 등 6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해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수입산 호박씨 2건 ▲영지버섯(건조) 1건 ▲쑥갓 1건 ▲오미자(건조) 1건 ▲구기자(건조) 1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미자(건조)에서는 플루벤디아마이드가 기준치 0.04 mg/kg의 13.75배인 0.55 mg/kg이 검출됐고, 영지버섯(건조)에서는 카두사포스가 기준치 0.01 mg/kg의 7배인 0.07 mg/kg이 나왔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중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유기농과 무농약 농산물 15건 가운데 ▲오디 1건 ▲오미자(건조) 1건에서도 카벤다짐과 트리플록시스트로빈 등의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약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도내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분석한 결과 검출률과 부적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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