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구매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19일) "국가기관 등은 '무공해차'만 구매·임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일(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는 전기차·수소차를 말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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