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시행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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