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매일경제TV] 경기 오산시는 오늘(19일)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1천947건 3천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1588-6074 ->4번),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강인묵 기자 / mkkim@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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