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우수 환경기업을 발굴해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유망 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유망 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 별도 혜택도 주어집니다.

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김동성 도 환경정책과장은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 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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