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늘(19일)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과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경쟁 제한 효과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취지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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