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 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올해 1~9월 모두 2천606건 1조2천529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통해 59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너무 높게 책정된 원가 산정액을 줄여 예산을 줄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도는 적합한 자재와 공정 적용 확인 등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시 도로확장공사는 보도용 블록포장 작업 시 보통 인부로 설계돼 있는 노임단가를 포장공으로 공종에 맞게 변경했고, 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품질관리시험비를 조정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설계비 7억9천57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B시 시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노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구입비 등 공사규모에 따라 반영돼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누락한 것이 확인돼 안전관리비용 등 3천503만 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C시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지난 2021년 설계 시점으로 적용된 노임단가를 2022년 입찰시점 노임단가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법정요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해해 1천81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기준에 못 미치게 산정된 사업비는 증액을 통해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를 만들어 ‘기회의 경기’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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