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진행하기 위한 입법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개정안 처리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이견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리기한 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 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당국 관계자는 "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올해 종부세보다는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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