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주, 대전에서 합의금을 노린 부당 해고 사건에 대해 보도해 드렸였죠.
노동위원회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업주에게 화해라는 미명아래 합의를 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갑작스러운 부당해고 조사로 두달 동안 곤욕을 치른 사업주 황순신씨.
황 씨는 조사 두달 만에 사건 기각 통지서를 받고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에 서서 합의를 종용하는 노동위원회의 압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 인터뷰 : 황순신 / 피해 사업주
- "조사관이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더 큰 손실이 생길 거를 생각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사관은 사업주와의 통화에서 '판정이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노동위 조사관 통화 발췌
-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판정까지 가게 되면 사장님에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시간을 더 끌지 말고 합의를 하라"고 계속 권고합니다.
▶ 인터뷰(☎) : 노동위 조사관 통화 발췌
- "판정 가기 전에 얼른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선생님이 인력 관리하면서 배운다 셈 치고, 비용을 지불한다 치고 일정 부분 위로금이라도 지급하고 빨리 끝내는 게…"
또 근로자가 신분을 속이고 취업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이에 사업주는 합의를 거절했고, 결국 부당해고 사건에서 이겼습니다.
자칫 조사관의 권고대로 합의했다면 사업주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던 상황.
노동위원회가 노동권 보호와 사용자 존중을 위해 정확한 사건 파악을 바탕으로 화해를 권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매일경제TV, 임성준입니다.[mklsj@mkmoney.kr]
영상 : 임재백 기자[mkmookhi@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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