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만들고 관련 내용에 자사 우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도 예시와 함께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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