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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8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와 관련한 '주식 리딩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 방송 등을 통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리딩방 운영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등 선행 매매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 대상이 되어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신속히 조사를 마친 뒤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리딩방 관련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민수정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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