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매일경제TV]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오늘(18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그동안 과오 납부돼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돼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2018년 기준)를 보면 중소기업이 1억4100만 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700만 원(2657건), 중견기업 1500만 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과오 납부된 금액의 8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과오 납부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공동권리자 1인이 등록료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출원인·권리자는 '특허로'에 접속한 후 '수수료반환신청'란에서 특허고객번호 입력으로 반환대상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대상 내역 확인 후 특허로 상에서 온라인으로 직접반환을 신청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곤란한 출원인이나 권리자라면 '반환신청서'을 작성, 우편이나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된 만큼 수수료 납부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오 납부된 특허료(등록료)·출원료 등 수수료가 미반환 돼 국고로 귀속됨이 없이 전액 납부자에게 반환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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