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3차 모집 개시

경기도 광교신청사.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지난해 첫 도입한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3차 대상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 2천명보다 30% 늘어난 2천6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배달노동자 외에도 중소 배달 대행 사업주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하면 됩니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는 신청접수 후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한 다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2차 모집에서는 모두 1천785명이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배진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전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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