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경기도는 조류인플루엔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 이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내 주요도로에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며 축산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AI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가 도래하며 바이러스의 가금 농가 유입 위험이 고조돼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통한 농장 내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는 현재 19개 시군 주요 도로 30곳에 24시간 거점소독시설을 가동중이며, AI 확산 추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포천·평택·가평·이천에 5곳을 추가 설치해 모두 35곳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축산차량 운전자는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운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방문 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은 일반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외부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에 분무 소독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에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주길 바란다"가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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