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일경제TV] 법원이 충북 청주시 신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토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7일) 청주병원 측에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계고장을 통지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청주병원 부지의 소유권 취득했는데도,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섭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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