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톡톡]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노년의 기초적인 삶을 책임질 국민연금의 모든 것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인데요.

특히 은퇴 후 노인들의 경우, 높아지는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수입으로 인해 더더욱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노인빈곤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노인연금 40만 원 인상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과 함께 노년의 삶을 책임지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백세톡톡>은 사회적 연금제도 전문가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와 함께 국민연금은 무엇인지, 기초연금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재원은 물론, 사회적인 역할도 다르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소개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이라는 범주에서 포함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을 바탕으로 국가가 대상자를 정해 지급까지 책임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매월 소득비례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단절과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예방적 차원이 아닌 현재 빈곤한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로 조세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제갈현숙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수급에 대한 오해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깎인다'는 것인데요.

이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묶으면서,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깎도록 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국민의 오해가 커지고 있고, 정작 받아야 할 수급자가 받지 못하는 고질적인 허점인데요.

2023년이 본격적인 연금개혁 원년으로 출발하는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미래의 삶을 책임질 중요한 사회적 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백세톡톡>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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