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감면해준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 부과액의 약 23%인 4천8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은 2조756억 원입니다.
이 중 23.1%에 해당하는 4천800억 원은 리니언시로 감면돼 실제로는 1조6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리니언시는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 신고해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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