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 대상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근거해 오늘(17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결정세액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 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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