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자료 제공= 경기도>
[경기=매일경제TV]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와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30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모두 5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입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했고,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습니다.

고양시 C씨는 식당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구대서 기자 / mkkds@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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