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가 5년 새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는 2천3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양도 가액은 4천212억 원으로 지난해(3천251억원) 대비 961억 원 증가했습니다.

2015년(2천230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2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이뤄진 양도 거래(185건) 가액이 9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강원 권역 거래(570건) 가액은 1천20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충청·세종 지역이 504억 원, 광주·전라 지역이 394억 원, 대구·경북 지역이 410억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양수인 간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로 명시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직계존비속 거래는 가족에게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기거나 양도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진선미 의원은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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