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해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라움자산운용 조모(38)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 남모(57) 전 GEN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라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운용사로 불린 회사입니다.
김씨 등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5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