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3천억 원대 배상금 산정 과정에서 약 7억 원이 잘못 계산됐다는 내용의 정정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했습니다.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천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 지급을 추가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배상원금 2억1천650만 달러 안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이자액 20만1천229 달러(약 2억9천만 원)와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이자액 28만89 달러(약 4억 원)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므로, 중복 산정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이 종전보다 48만1천318 달러(약 6억9천만 원) 감액된다"며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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