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 연합뉴스]
공사 재개를 결정하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총회가 오는 15일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통합상가위원회가 둔촌주공 조합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제기한 '총회 일부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가 재건축 사업 부분 지연으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계속 중단되면 그만큼 손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5일 총회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는 시공단과의 공사재개 합의문 추인, 공사비 증액, 임원 선출 등 23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입니다.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총회를 통해 공사 재개가 결정되면 오는 17일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둔촌주공아파트 5930가구를 철거하고 1만2천32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김두현 기자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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