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매일경제TV] 지난 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오늘(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배경에 대해 "지난 2013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유사한 불법을 반복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1심 선고 후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mon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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