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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흘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30대 A 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현 대구지법 형사4단독 판사는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를 방치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주리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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